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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조회수
6,482
등록일
2015-11-20 11:26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
2015. 11.

대학생 등 무료법률구조사업 계획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목적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의 법률상 어려움을 취업이나 졸업 전에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활한 가정․직장․사회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배경

 ❍ 청년층 실업 증가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와 보편적 사회 서비스망 구축 노력
 ❍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등으로 인한 학업 및 경제적 여건 악화, 다단계피해, 아르바이트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처 필요


 무료법률구조사업 내용

  지원대상자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중
  ①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휴학생포함)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단, 대학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②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증빙서류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등

  지원사건
   - 지원대상자의 민사․가사사건
    ․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체불임금(아르바이트대금)청구,
    ․ 전․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이스피싱피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 형사무료변론
[붙  임]
대학생 및 청년미취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공단에서 도움 받는 절차
  ▶ 무료법률상담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 방문 상담 : 사전 예약을 통한 공단 사무실 방문 상담
       - 예약방법 : ①홈페이지 ②국번없이 132 ③방문에 의한 사전예약
        - 미예약자 :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 제공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

  ▶ 민사․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임금사건 처리의 예>
     ․ 임금체불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진정 ⇒ 근로감독관 체불사실 확인 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공단 법률구조 접수 ⇒ 소송 후 판결 ⇒ 소액(300만원 이내)체당금 수령
     ․ 소송비용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사건은 무료
     ․ 준비서류 : 신분증명서류, 체불금품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등

  ▣ 공단 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전국의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 시․군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7곳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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