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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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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창업(취업)
댓글 0건 조회 4,588회 작성일 2021-02-08 16:05

본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도 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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