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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조회수
2,642
등록일
2020-01-13 11:1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어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년도에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8~34세 청년중 신청시전 기준, 졸업(수료 · 유예) ·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생애 1회 지원)

 지원 내용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중 취 · 창업 시 지원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 방법 : 온라인청년센터에서만 매월 상시 신청가능 (☎ 1811-9876)

 신청 기간 : 상시접수, 선정 발표 : 다음 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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