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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살 예방 교육, ②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법정의무) 안내

조회수
35
등록일
2024-12-13 08:58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본교 재학생들은 두 개의 교육을 모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과목명

2023학년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2024학년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목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대처하기 위함

지능정보화기본법」 5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교육이 의무로 규정됨(연간 1회 이상)

대상

본교 재학생 전체(전공심화과정 포함)

기간

~12.31.()

방법

e-class system 접속 비정규과목 교육 수강신청 수강 만족도 조사 참여 수료

 

문의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 053)850-12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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