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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안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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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6

본문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 됩니다.  (03월 29일~04월 11일)

 

단,  기본 방역수칙이 강화 됩니다.  

 

** 첨부 파일 발췌

기본 방역수칙 강화 3.26..JPG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첨부 파일 발췌

운동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발생 사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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