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 규정류 특별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1-01-13본문
2020학년도 대학 규정류 특별 개정(안)의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
가. 교원인사 규정
나. 직제 규정
다. 한국미래산업연구소 규정
라. DK탐정연구소 규정
2. 개정 목적 및 사유
가. 교원인사 규정: 인사제도 개선하여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승진임용기회 부여하기 위함
나. 직제 규정: 교원인사 규정, 연구소 신설 등에 따른 직제 개편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다. 한국미래산업연구소 규정: 미래산업 연구 및 연구과제 수행을 위함
라. DK탐정연구소 규정: 탐정활동 활성화 연구 및 연구과제 수행을 위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1.1.13.~ 2021. 1. 19.
5. 의견제출: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첨부파일
- 규정 개정 의견서 양식.hwp (13.5K)
- 2020학년도 대학 규정류 특별 개정안_입안요청서 및 규정전문.zip (101.9K)
- 이전글2021년 1학기 재학생 기숙사 신청안내 2021-01-14
- 다음글[교수학습지원센터]2020학년도 DK핵심역량 및 학과 전공직무 특강(국어, 영어) 시행 안내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