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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2차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및 폐지(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시행 공고

조회수
1,935
등록일
2020-07-22 11:20

 

2020학년도 제2차 대학 규정류 제()() 및 폐지() 시행을 위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합니다.

 

 

 1. 제정: 2

 1) 창의교양교육센터 규정

 - 총장 직속 기구인 고등직업교육혁신원 산하 창의교양교육센터의 설치에 따른 운영 규정 제정

 2) 홍보운영위원회 규정

 - 홍보체제 구축 및 확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기구 설치를 위해 제정함

 

 

 2. 개정: 13

 1) 사무분장규정

 - 창의교양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교육과정개발지원센터의 일부 업무 이관

 2) 위임전결규정

 - 창의교양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교육과정개발지원센터의 일부 업무 이관

 3) 교원인사규정

 - 학교법인 중암학원 정관 개정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 변경으로 신규채용시 심사위원 위촉권자를 총장으로 개정함

 4) 강의전담교수임용규정

 - 대학교원자격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규정 반영함

 5) 교무위원회규정

 - 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장을 추가, 개정함

 6)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담당 기구를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자체평가위원회로 변경, 위원 수 확대로 개정함

 - 사업비 회계변경에 따른 중앙관리부서를 기획조정실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변경, 개정함

 7) 직원근무성적평가규정

 - 별표2 서식인 자기기술서 중 행정제안제도에 관한 의견란을 교직원만족도조사항목과의 중복으로 인한 삭제

 - 평가등급 산정시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

 8) 교직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른 대학 내 시행 중인 특별휴가 사유에 따른 적용시점의 명문화

 9) CO-OP교육과정운영규정

 - 직제개편에 따른 주관부서장 변경, CO-OP교육과정의 정의를 서술식으로 변경

 10)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창의교양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교양교육과정 품질관리 항목 신설

 11)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 규정

 - 창의교양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의 변경 및 주무부서 변경

 12) 현장실습규정

 - 직제개편에 따른 주관부서장 변경

 13) 교육과정개발지원센터규정

 - 창의교양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교양교육과정 관련 업무의 주무부서 변경

 

 

 3. 폐지: 1

 1) 교양학부운영규정

 - 창의교양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업무의 중복규정으로 폐지함

 

4.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2020. 7.22~ 7.28

 

5. 의견제출: 의견서 작성 후 이메일(chilhan@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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