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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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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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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70회 작성일 2013-02-05 18:36

본문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con.gif개정 사유

가. 관련 법령 개정
나. 전공심화과정 운영 내용 개정
다. 일부 조항 신설 및 삭제

icon.gif개정 내용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icon.gif제출일 : 2013년 02월 24일까지

icon.gif제출처 : 교무지원처

icon.gif붙임

가.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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