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교육원장 개방형 공모제 관련 응시자격 및 선발전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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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7-05 09:37
[교육과학기술부] 우리부에서는 그간 교장(감), 교육전문직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공무원에 한하여 한국교육원장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선발, 파견하여 왔으나, 2011년도부터 급변하는 재외교육행정의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국교육원장에 <개방형 선발방식>을 일부 도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한국교육원장 해외파견 개방형 공모제 선발을 위한 응시자격 및 전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 한국교육원장 개방형 공모제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자, 교장자격증 소지자,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또는 교감경력 3년 이상인 자 제외)
- 일반직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인 사람
나. 비공무원 - 교육 관련 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자,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등
재외 한국교육원장 개방형 공모제 선발시험의 경우, 현행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전형과 같이 제1차에서 외국어 및 국사 성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면접)
가. 외국어 - 원서접수 마감일(추후 공지, '12. 11월 중순 예정)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 외국어시험(TOEFL, TOEIC, TEPS, LATT)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실시시험(FLEX),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실시시험(SNULT)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자
* 2012년 한국교육원장 개방형 공모제의 경우 프랑스한국교육원장이 대상지역이므로, 영어(상기 공인시험) 또는 프랑스어 시험(SNULT) 점수 필요
<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 대상자 >
- 1년 6개월 이상 국외에서 검정대상 외국어연수를 받았거나, 검정대상 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검정대상 외국어 사용 국제기구 또는 기관에서 1년 6개월 이상 파견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 면제 대상자 중 어학성적 보유자는 어학성적을 제출할 수 있으며, 어학성적 미보유자의 외국어 배점은 최하점(50점)을 부여함
나. 국사 - 국가 공인시험*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자(자격 유효기간 없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등급 이상에 합격한 자(제11회 이전 합격자) 또는 중급4급 이상(제11회 이후 합격자)
* 2012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향후 2회 시행
제1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일 : '12. 8. 18(토) (접수: '12. 7. 9-7. 30, 발표:'12. 9. 4)
제1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일 : '12. 10. 27(토) (접수:'12. 9. 17-10. 8, 발표:'12. 11. 13)
2012년도에는 2013년 파견 한국교육원장 개방형 공모제 선발시험이 11월-12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오니 응시 희망자들께서는 상기 영어 시험 및 국사시험 안내 등을 참조하시어 동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