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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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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5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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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예산
댓글 0건 조회 658회 작성일 2025-08-19 15:46

본문

 1. 대상규정 및 개정사유

 

연번

구분

규정명

소관부서

·개정 사유

1

제정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사업단 운영 규정

RISE사업단

RISE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단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제정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총무처

상위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관련 규정 마련

3

개정

장학금 지급 규정

총무처

교직원장학금 지급시 근속연수 등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등 기준 강화

4

개정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 규정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

센터 구성원 중 상담교수, 전문상담원, 상담위원 기준 인원 변경

5

개정

초빙교원 규정

기획조정실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정하고자 함

6

제정

국제협력센터 운영 규정

국제협력총괄본부

국제협력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7

제정

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국제협력총괄본부

유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8

개정

글로벌어학센터 규정

국제협력총괄본부

어학생 평가 기준 개정 및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각종 홍보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9

개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국제협력총괄본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기준 마련

10

개정

방송국 규정

교학처

방송국 운영의 학생 자치활동 보장 및 최신화

11

개정

선거 시행 세칙

교학처

학생 관련 규정의 최신화(피선거권자 입후보 자격 확대, 유세 방법 현행화)

12

개정

학보사 규정

교학처

학보사 운영의 학생 자치활동 보장 및 최신화

13

개정

학생간부 승인 규정

교학처

학생간부 지원 및 희망자 결여에 따른 학생간부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학생 자치 활동 보장

14

개정

학생 준칙

교학처

학생 관련 규정의 최신화 (학생기록카드, 온라인 학생증)

15

개정

학생 회칙

교학처

학생 관련 규정의 최신화 및 테마캠퍼스(경산), 한류캠퍼스(남양주) 분리에 따른 학생 자치 활동 보장 여건 마련

16

제정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규정

교학처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17

개정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

교학처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설에 따른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 중 협동수업 취득학점 범위 명시화


2. 제정·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5.8.19.~ 8.25.

 

4.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601237@tk.ac.kr)


 

기획조정실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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