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5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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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규정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 집중이수제 규정
2. 개정사유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집중이수제 규정: 수업제도의 일환인 집중이수제,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의 주관부서를 평생교육혁신본부에서 수업 주무 부서인 '교학처'로 변경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5.6.13.~ 6.19.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601237@tk.ac.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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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의견서 양식.hwp (43.0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3 17:44:40 -
입안요청서 및 규정전문추가.zip (384.2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30 1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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