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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초빙, 겸임, 강사 채용 1차 공고

조회수
8,163
등록일
2019-06-28 19:08

<2019학년도 2학기 초빙, 겸임, 강사 채용 1차 공고>


1.초빙 분야 및 인원

- 초빙교원 : 초빙교원, 겸임교원, 강사

- 초빙분야 및 인원 : 붙임 1 참조

 

2. 지원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5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 의 자격기준을 갖춘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단위: )

학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 · 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 · 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초빙교원

2

2

4

3

4

7

겸임교원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취업제한 해당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이 없는 자

 

3. 지원방법(온라인 입력+증빙서류 우편제출)

. 기간 및 방법

기 간

2019. 6. 28.()  ~ 2019. 7. 2.() 18:00

방 법

게시판 상단 지원서 입력바로 가기 클릭

1. ID 생성(지원자 개인 이메일)

2. 입력항목 작성

3. 지원서 출력 후 서명 + 증빙서류 우편제출

4. ‘최종제출클릭

 

. 증빙서류제출

보내실곳 : 38547)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165 대경대학교 교무처

(봉투에 지원학과임용지원서류표기) - 7월2일 발송날짜 까지 인정

증빙서류

제출부수

증빙 서류 제출 시 이행사항

학력증명서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일 경우에는 본인 서명의 번역문 첨부

경력증명서 등

1

경력증명서

- 교육경력증명서 : 강의시수가 기재된 증명서

- 산업체경력증명서 : 산업체경력이 기재된 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산업체 경력 증명을 위해 제출)

기타

1

초빙분야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자격증 사본

1) 경력 추가 확인 등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심사 기준 : 본 대학의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내규에 따름

구 분

심사 기준

서류심사

지원자격 충족 여부

전공심사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전공적합성

 

5. 강의료, 임금 및 임용조건

구 분

내용

강의료 및 임금

학기 중 강의료

학기당 15주의 수업에 대하여 지급

방학 중 임금

학기당 2주의 수업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급

임용조건

· 신규임용 : 계약기간은 임용예정일(2019.09.01) 로부터 1

· 재임용 : 1년 단위로 하되 재임용 심사를 거쳐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신규임용 절차에 따름

· 재임용 절차 및 기준은 본 대학의 강사 인사규정에 의함

재임용 평가항목: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성적공시 또는 제출기간 준수, 출결관리, 교과목 CQI 작성 여부, 강의향상평가, 교육참여, 학과 발전기여도 등

 


6. 최종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2019.7.26.() 예정

발표방법

개별 통보

 

7. 지원자 유의사항

. 초빙분야 복수지원 불가

. 임용예정 또는 임용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초빙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

. 강의시수는 임용 확정 후 학과 및 부서와 협의하여 배정함

(강의시수는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매주 9시간까지 할 수 있음)

. 임용 이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예정 교과목(시수 포함) 이 변경될 수 있음

. 소속 학과의 담당과목 외 관련성 있는 타 학과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 1년 이상의 연구년, 휴직,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 강사의 경우, 연구년 종료, 휴직자 복직, 보직 종료 해당 학기까지만 재임용함

 

8. 문의처 : 대경대학교 교무처 (053-850-1215,1216)

 

 파일첨부

1. 초빙분야 및 인원 1.

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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