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초빙, 겸임, 강사 채용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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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3
- 등록일
- 2019-06-28 19:08
<2019학년도 2학기 초빙, 겸임, 강사 채용 1차 공고>
1.초빙 분야 및 인원
- 초빙교원 : 초빙교원, 겸임교원, 강사
- 초빙분야 및 인원 : 붙임 1 참조
2. 지원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의 자격기준을 갖춘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단위: 년)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나.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취업제한 해당이 없는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이 없는 자
3. 지원방법(온라인 입력+증빙서류 우편제출)
가. 기간 및 방법
기 간 |
2019. 6. 28.(금) ~ 2019. 7. 2.(화) 18:00 |
방 법 |
게시판 상단 지원서 입력바로 가기 클릭 1. ID 생성(지원자 개인 이메일) 2. 입력항목 작성 3. 지원서 출력 후 서명 + 증빙서류 우편제출 4. ‘최종제출’ 클릭 |
나. 증빙서류제출
보내실곳 : 38547)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대경대학교 교무처
(봉투에 “지원학과” 및 “임용지원서류”표기) - 7월2일 발송날짜 까지 인정
증빙서류 |
제출부수 |
증빙 서류 제출 시 이행사항 |
학력증명서 |
각1부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일 경우에는 본인 서명의 번역문 첨부 |
경력증명서 등 |
각1부 |
경력증명서 - 교육경력증명서 : 강의시수가 기재된 증명서 - 산업체경력증명서 : 산업체경력이 기재된 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산업체 경력 증명을 위해 제출) |
기타 |
각1부 |
초빙분야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자격증 사본 |
1) 경력 추가 확인 등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심사 기준 : 본 대학의「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내규」에 따름
구 분 |
심사 기준 |
서류심사 |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전공심사 |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전공적합성 |
5. 강의료, 임금 및 임용조건
구 분 |
내용 |
|
강의료 및 임금 |
학기 중 강의료 |
학기당 15주의 수업에 대하여 지급 |
방학 중 임금 |
학기당 2주의 수업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급 |
|
임용조건 |
· 신규임용 : 계약기간은 임용예정일(2019.09.01) 로부터 1년 · 재임용 : 1년 단위로 하되 재임용 심사를 거쳐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신규임용 절차에 따름 · 재임용 절차 및 기준은 본 대학의 「강사 인사규정」에 의함 ※ 재임용 평가항목: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성적공시 또는 제출기간 준수, 출결관리, 교과목 CQI 작성 여부, 강의향상평가, 교육참여, 학과 발전기여도 등 |
6. 최종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
2019.7.26.(금) 예정 |
발표방법 |
개별 통보 |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초빙분야 복수지원 불가
나. 임용예정 또는 임용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초빙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
마. 강의시수는 임용 확정 후 학과 및 부서와 협의하여 배정함
(강의시수는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매주 9시간까지 할 수 있음)
바. 임용 이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예정 교과목(시수 포함) 이 변경될 수 있음
사. 소속 학과의 담당과목 외 관련성 있는 타 학과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아. 1년 이상의 연구년, 휴직,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 강사의 경우, 연구년 종료, 휴직자 복직, 보직 종료 해당 학기까지만 재임용함
8. 문의처 : 대경대학교 교무처 (☎ 053-850-1215,1216)
파일첨부
1. 초빙분야 및 인원 1부.
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