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3차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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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03 18:02
2020학년도 제3차 대학 규정류 개정(안)의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개정 규정 9개
2. 개정 목적 및 사유
1)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 학교법인 중암학원 정관개정에 따른 임용권자 개정
2) 교직원복무규정 및 시간외근무규정: 근무시간 외 근무의 승인권자 개정
3) 교직원여비규정: 교직원 외 공무출장에 따른 여비기준 명확화
4) 교원의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규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시수 조정
5) 교원자격검정 규정: 교원양성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당연직) 위촉
6)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학사학위 졸업에 필요한 교과 이수범위 개정
7) 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 콘텐츠 개발 및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0.11.3.~ 11.9.
5. 의견제출: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