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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연장 안내 (01월18일~31일)

조회수
2,126
등록일
2021-01-18 08:56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 18일부터 1.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하였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

     

 정부안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 (주요내용) 2021.01.16 기준

 

사적모임 관련 (5인 이상)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제외

                                                               

종교시설 관련

  

종교시설에서 위험도가 낮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수의 20%로 허용하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정규활동 외 모든 모임․식사 금지조치는 유지합니다.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됩니다.


숙박시설 관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카페 및 식당 관련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장‧배달만 허용되었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21시 까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2021.01.16 기준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 변경

  

기준 다중이용시설별 23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21시 이후 제한으로 변경ㆍ시행합니다.


유흥시설 5종 관련

  

완화하기로 결정했던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를 유흥시설 5종,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로 변경ㆍ시행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기간 방역수칙 조정

  

① 공공체육시설 :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합니다.

② 무도장‧무도학원 : 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되었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완화·조정하였습니다.

③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합니다.

④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첨부파일 내용 일부 발췌


01.18. 방안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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