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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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 등록일
- 2021-08-25 18:34
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에 대하여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나. 자체평가 규정 개정(안)
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 개정(안)
라. 학업성적처리 규정 개정(안)
마. DK Exp-Up종합지원단 규정 제정(안)
바. 직제 규정 개정(안)
사.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제정(안)
아.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2. 제·개정사유
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준수사항, 대학의 의무 등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교통안전 질서 확립
나. 자체평가 규정: DK성과관리센터가 고등직업교육혁신원에서 기획조정실 산하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해당 규정 개정
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졸업 충족학점은 전체 학점만 해당 되며, 세부 교양, 전공학점 인정 기준은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전체 졸업 충족 학점으로 규정 반영 및 개정
라. 학업성적처리 규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평가기준 개정
바. 직제 규정: 대학의 특화된 Exp-Up교육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여 DK Exp-Up종합지원단을 신설
사.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아. 교원인사 규정: 본 규정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제2호의 반영 필요
3. 제·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1.8.25.~ 8.31.
5. 의견제출: 이메일(aurahm@t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