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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안내 ( 02월 01일~14일)

조회수
1,957
등록일
2021-02-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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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 (주요내용)    2021.01.31 기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정부안에 따라 설 연휴(2.11.~2.14.)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1주 후 재논의 결과와 상관 없이 2주 동안 변동 없이 지속


종교시설 관련

  

종교시설에서 대면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로 허용하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 정규활동 외 모든 모임․식사 금지조치는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의 설 연휴 이동량‧모임 감소를 위한 특별방역 조치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숙박시설 관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 등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 대구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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