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안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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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26 16:30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 됩니다. (03월 29일~04월 11일)
단, 기본 방역수칙이 강화 됩니다.
** 첨부 파일 발췌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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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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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 첨부 파일 발췌
운동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