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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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6
- 등록일
- 2019-11-05 17:58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학부(과) 명칭 변경 및 학위명 변경
나.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창의 융합 교육과정 도입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19.11.04(화) - 11.11(월)(7일)
4. 의견제출: 2019년 11월 11일(월)까지
5. 제출처: 교학처 교무팀(053-850-1213)
6.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