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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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6-22 17:58
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집중이수제 규정
나. 교직원 보수 규정
다. 직제 규정
라. 사무분장 규정
마. 위임전결 규정
바.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사. 초빙교원 규정
아.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
2. 개정사유
가. 집중이수제 규정: 학칙 제41조 집중이수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교직원 보수 규정: 교직원보수규정의 보직수당관련 조항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직제 규정 및 사무분장 규정: 대학조직(직제)을 개편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대학인권센터의 신규 설치를 위해 규정을 개정 추진함
라. 위임전결 규정: 대학본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명시된 사항의 반영하고자 함
바. 초빙교원 규정: 초빙교원의 임용권과 관련하여 정관과 일치하도록 자구 수정하고자 함
사.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 직원근무성적평가의 성과평정을 폐지하고 역량평가 실시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1.6.22.~ 6.28.
5. 의견제출: 이메일(aurahm@t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