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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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2 10:18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나. 수료학점 기준으로 편입학생 해당학년 인정학점 범위내로 인정에 따른 개정
다.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
라. 학교기업 운영 활성화 및 현장실습 교육을 위해 소재지 추가 편성을 명확히 명시함을 위한 개정
마. 대학 본부 조직의 기재 누락에 따른 개정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1.07.22(목) - 07.28(수)(7일)
4. 의견제출: 2021년 07월 28일(수)까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무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개정 의견서 제출)
6.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