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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2학기 학사운영 대책 방안

조회수
3,172
등록일
2021-08-17 16:5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2학기 학사운영 대책 방안            

   

 

목적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을 확보하고 

   학사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책 방안

학사일정 및 수업운영

구분

학사일정

비고

개강

‘21.9.1.()

 

 

종강

‘21.12.21.()

 

 

병행(비대면/대면)

수업 시작일

‘21.9.1.()

수업운영 원칙에 따른 수업 진행

중간고사

‘21.10.20.()~10.26.()

 

 

기말고사

‘21.12.15.()~12.21.()

 

 

병행수업 기간 중 대면수업 교과목은 방역수칙 준수 후 진행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 인정: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백신 접종 후 당일을 포함한 2일 출석인정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 교무처 제출)  

 

❍ 수업운영 원칙

구분

30명 미만

30명 초과

비고

전공

이론

대면 수업

병행 수업

(대면, 비대면

혼합 미러링 수업)

 

 

이론 및 실습

실험, 실습, 실기

교양

비대면(원격수업) 원칙

, 교양과목 중 실습이 필요한 교과목 또는 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병행수업 실시

 

 

30명 초과 교과목이라도 강의실 여건에 따라 대면수업 가능(방역수칙 준수 가능 경우)

교과목별 병행, 대면, 비대면 수업 상세 운영방법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계별 수업 방법

구분

내용

0단계

(관심단계)

전체 대면수업 실시

1단계

(주의단계)

대면(강의실 밀집도 2/3 준수) 또는 자체 분반하여 대면/비대면 교차 수업 권고

2단계

(경계단계)

대면(강의실 밀집도 1/3 준수), 병행수업 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권고

3단계

(심각단계)

대면(강의실 밀집도 1/4 준수), 병행수업 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4단계

(대유행단계)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

 코로나 상황 및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위기 단계별 수업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교육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좌석 없는
강의실

시설 면적
41

시설 면적 61

음악 계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상세안내사항은 첨부 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2학기 학사운영 대책 방안 참조바랍니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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