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내 (07월27일~08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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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7 14:38
1.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그룹, 3그룹, 기타시설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 이용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7.27. (화) 00:00 ~ 8.8. (일) 24:00 나. 처분당사자 : 2그룹시설(노래연습장), 3그룹시설(PC방, 오락실, DVD방, 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1조(과태료) ※단, 상황 악화 시 기간 중 단계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 가능 |
2.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함에 따라(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에 5인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5인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경산시 고시 제2021-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발췌
방역조치 요약표 (3단계)
* 세부내용은 반드시 고시에 첨부된 방역지침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내용 확인
구분 |
3단계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모임 |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직계가족 |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5인 이상 모임 금지)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 인정 ▪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
행사 |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자제 권고 |
집회 |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대중교통 |
▪ 마스크 착용 ▪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