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안내 (08월23일~09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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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8-26 14:05
1.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2그룹, 3그룹, 기타시설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8.23.(월) 00:00~ 2021.9.5.(일) 24:00
나. 처분당사자 : 2그룹시설(노래연습장), 3그룹시설(PC방, 오락실, DVD방, 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80조(벌칙), 제81조(과태료)
※ 단, 상황 악화 시 기간 중 단계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 가능
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요약
1) 2그룹
구분 |
3단계 |
노래(코인)연습장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시설면적 8㎡ 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수기명부 불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개별 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
2) 3그룹
구분 |
3단계 |
영화관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예매자는 제외) - 상영관 내 음식섭취금지(1~4단계) - 상영관 외부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울 튀는 행위(떼창, 육성응원) 금지 |
오락실, DVD방 |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1~4단계) -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