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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1,155
등록일
2021-07-22 10:18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 수료학점 기준으로 편입학생 해당학년 인정학점 범위내로 인정에 따른 개정

.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

. 학교기업 운영 활성화 및 현장실습 교육을 위해 소재지 추가 편성을 명확히 명시함을 위한 개정

. 대학 본부 조직의 기재 누락에 따른 개정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1.07.22() - 07.28()(7)

 

4. 의견제출: 20210728()까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무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개정 의견서 제출)

 

6. 붙임
. 학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

.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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