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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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등록일
- 2022-09-19 14:07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개정 사유
가.2023학년도 학부(과) 입학정원 재조정에 따른 개정
2.개정 내용 : 첨부파일“학칙 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참조
3.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2.09.19(월) - 09.25(일)(7일)
4.의견제출 : 2022년09월25일(일)까지
5.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무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개정 의견서 제출)
6.붙임
가.학칙 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
나.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