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안내
- 조회수
- 1,259
- 등록일
- 2022-02-07 09:18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관련 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 2022. 02. 04.(금) ~ 2022.02.11.(금), 17:00까지
※ 기간 내 상기 서류 미제출 시 CO-OP교육 파견 불가
2. 실습기간 : 2022.03.02.(수) ~ 2022.06.17.(금) / 16주 기간 내 연속 15주 (600시간 이상)
유형1.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 2022.03.02.(수) ~ 2022.06.17.(금) / 16주 기간 내 연속 15주
유형2. 자율현장실습 학기제 : 2022.03.02.(수) ~ 2022.06.17.(금) / 16주 기간 내 연속 15주
유형3.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1개월 (160시간) 이상 3학점
유형4. 자율현장실습 학기제 : 1개월 (160시간) 이상 3학점
유형5. 자율현장실습 학기제 : 2개월 (120시간) 미만 실습지원비 지급하지 않으나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됨
유형1,2,3,4,5 중 하나 선택 후 서류 작성
※ 반드시 실습 시작 시점부터 1주일 이내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센터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현장실습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학점 부여하지 않음
※ 1인 사업자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가
3. 신청자격
가. CO-OP 학기제 전공과목(총 4과목, 과목별 5학점)이 개설된 학과
나. 졸업 시까지 교양과목 졸업학점 이수 가능한 자
다. 2년제 학과는 1회, 3년제 학과는 2회까지 학기제 CO-OP교육 참여 가능
라.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의 최소 75% 이상 실습지원비 (1,435,830원 이상) 지급 필수
(미지급하거나 부족한 경우 현장실습 불인정)
마.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 시 불인정)
바. 1인 사업자 실습기관 현장실습 불가
※ 라~마 적용제외대상 : 보건의료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현장실습
4. 신청서류 (양식 첨부파일 참고)
1. 운영계획서 (표준 / 자율 중 하나) (학생 별 한부) 산업체 직인 (서명 불가)
2. 협약서 (표준 / 자율 중 하나) (학생 별 한부) 산업체 직인 (서명 불가)
3. 사전서면점검서 (신규실습기관용)
4. 사업자등록증
5. 학과 별 현장실습 계획서
6. 사전교육 계획, 결과보고서
7. 현장실습참여대상자명단 및 보험가입대상자명단
8. 서약서
9.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0. 현장실습교육신청서
11. 성적증명서
가. CO-OP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시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을 것
☞ 지도교수님은 학기제 CO-OP교육 이수 후 졸업 가능 여부(전공과목 20학점으로 이수시 졸업을 위한 학점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 확인)를 반드시 확인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졸업 제한, 학점 불인정 등)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CO-OP교육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총 15주, 600시간 이상) 실습을 원칙으로하고, 공휴일 및 야간(22:00 이후) 현장실습은 불가
다. 기간 내 상기 서류 미제출 시 CO-OP교육 파견 절대 불가
라. 조기 취업한 기관에서의 근무 및 단순 아르바이트 등은 현장실습 불인정 대상
마. 현장실습 계획 보고, 보험가입 등에 상당한 기간소요로 기한 내 접수만 가능함
바. 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대학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현장실습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6. 제출방법
1) CO-OP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2) 원본파일 이메일(joong@tk.ac.kr) 제출 병행
7. 문의 : LINC+사업단 (CO-OP현장실습지원센터) 김현중 내선1081
- CO-OP 현장실습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