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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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15 17:13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비정규 교양 교과목인 K-MOOC 교양 학점 인정 및 기준마련에 따른 개정
나. 간호학과 일부학년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개정
다. 학교기업 연계학과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등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1.01.15(금) - 01.21(목)(7일)
4. 의견제출: 2021년 01월 21일(목)까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무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개정 의견서 제출)
6.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다.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