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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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
- 등록일
- 2022-01-25 17:07
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제정(안)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2) 대학인권센터 규정
나. 개정(안)
1) 교원의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규정
2) 강의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3) 교원업적평가 규정
4) 교원자격검정 규정
5)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6) 평생교육원 규정
7)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
8)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
9) 학부(학과)조정 및 학생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10) 물품관리 규정
11) 대경대학교 관사 관리 규정
2. 제·개정 사유
가. 제정(안)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의 전부 개정에 따른 본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마련
2) 대학인권센터 규정: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로 센터의 운영 규정 마련
나. 개정(안)
1) 교원의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규정: 전임교원의 미충족 시수에 대한 처리사항을 규정에 명시하고, 보직교원 및 일부 교원 시수 변경하고자 함
2) 강의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교원 및 교과목의 정확한 강의평가 결과 도출하고자 함
3) 교원업적평가 규정: 교원업적평가결과는 교원의 임면자료 활용
4) 교원자격검정 규정: 상위법 「유아교육법」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의 내용을 교원자격검정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5)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 세칙의 학점기준은 학칙이 최소 이수학점인 15학점이상과 상이하고,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 세칙 중
면학장학금의 기숙사비 지원 포함하고자 함
6) 평생교육원 규정: 교육과정 선발인원이 적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폐강 할 경우에 대한 규정 명시하고자 함
7)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의 중복을 지양하기 위해 위원 구성의 일부 내용개정 추진함
8)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
- 현행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은 평정대상자가 요구 할 시 서식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서식을 명문화 하고자 함
- 현행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 역량평정별 배점 비율을 변경하고자 함.
9) 학부(학과)조정 및 학생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환경의 변화와 정부기관 등의 대학구조개선 정책에 적절한 대응과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성과의 부합하기 위한 학사구조개선 추진방향 및 절차 일부 개정 추진함
10) 물품관리 규정: 상위법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 규정은 1년에 1회 이상으로 명시 되어 있고 물품 관리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상위법에 저촉되어 개정하고자 함
11) 대경대학교 관사 관리 규정: 관사운영경비 구분표가 상위법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저촉되어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2.1.25.~ 2022.1.31.
5. 의견제출처: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