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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1,054
등록일
2022-02-16 13:03

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직제 규정

  나. 위임전결 규정

  다. 사무분장 규정

 

2. 개정사유

  가. 직제 규정: 총장직속기구인 대학인권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학생지원 업무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학생팀 이관 추진하고자 함

  나. 사무분장 규정: 직제 변경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해 개정하고자 함

  다. 위임전결 규정: 직제 규정, 사무분장 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2.2.16.~ 2022.2.22.

 

5. 의견제출처: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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