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교육부 제공 오미크론 확산 대응 변화된 방역수칙 안내 (02.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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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2-09 16:33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화 되면서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1. 예방접종 적극 참여
2. 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KF94) 착용. 환기 (3회/일, 10분 이상) 실시
3. 대면접촉 줄이기 (사적모임 적용 기준에 따라 시행,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짧게, 대화시 마스크 착용)
○ 2월 3일 부터 PCR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대상으로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조기치료하는데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신속항원검사 양성 또는 코로나19 PCR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 |
증빙자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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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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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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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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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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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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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안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