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CO-OP현장실습지원센터] 2021학년도 2학기 학기제 CO-OP교육 신청 안내

조회수
1,816
등록일
2021-08-10 13:23

2021학년도 2학기 학기제 CO-OP교육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학기제 CO-OP교육 시행 관련,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접수 기간 : 2021. 08. 10.() ~ 2021.08.18.(), 15:00 까지

기간 내 상기 서류 미제출 시 CO-OP교육 파견 불가

 

 

2.실습(파견)기간 : 2021. 09. 01.() ~ 2021. 12. 21.(), 16

기간 내 연속 15(600시간) 이상

      

 

3. 신청자격

. CO-OP 학기제 전공과목(4과목, 과목별 5학점)이 개설된 학과

. 졸업 시까지 교양과목 졸업학점 이수 가능한 자

. 2년제 학과는 1, 3년제 학과는 2회까지 학기제 CO-OP교육 참여 가능

.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의 최소 75%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필수(미지급 시 불인정)

.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미가입 시 불인정)

~마 적용제외대상 : 보건의료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원자격 관련 교육실습, 영양사현장실습, 승선실습

 

 

4. 신청서류

. 실습기관용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산업체 직인(대표자직인 / 서명불가), 학생서명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산업체 직인(대표자 직인/서명 불가)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실습기관 작성용)

. 실습학생용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신청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포함):학생-학부모-교원 날인

. 2021학년도 2학기 학기제 사전교육

신청서 접수 후 선발자는 추후 통보하며, 신청서류 미구비 시 접수하지 않음

 

 

5. 학과별 사전교육 실시 및 서류 제출 안내

- 학기제 CO-OP교육대상자 선정 후 학과별 사전교육결과 서류 제출(8월 중)

사전교육결과 미제출시 최종 교육생 선발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 CO-OP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시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은 후 학생이 직접 신청 서류를 CO-OP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지도교수님은 학기제 CO-OP교육 이수 후 졸업 가능 여부(전공과목 20학점으로 이수시 졸업을 위한 학점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 확인)를 반드시 확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졸업 제한 등)은 신청자에게 있음

. CO-OP교육 실습시간은 18시간, 40시간(15, 600시간 이상) 실습을 원칙으로하고, 공휴일 및 야간(22:00 이후) 현장실습은 불가

. 학과(전공별) 휴학생 및 재학생 등 신청 가능한 모든 학생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

. 기간 내 상기 서류 미제출 시 CO-OP교육 파견 절대 불가

마. 조기 취업한 기관에서의 근무 및 단순 아르바이트 등은 현장실습 불인정 대상

 

 

 

7. 제출 및 문의 : LINC+사업단(CO-OP현장실습지원센터) 전수연  내선 1081

                         jeonsu0425@tk.ac.kr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신입생 1:1문의 재학생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