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조회수
- 978
- 등록일
- 2022-04-25 14:13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5월(5.1.~5.31.)은 ’21년 귀속 정기 장려금 신청기간이오니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신청기간: 2022.05.01 ~ 05.31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1~11.30)에 기한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가. 인터넷 홈택스
나. 모바일홈택스
다.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라. 신청도움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99-3636)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4. 상담문의: 국세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번호으로 전화하여 2번 누른뒤 5번 장려금 상담센터
5.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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