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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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 등록일
- 2022-02-16 13:03
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직제 규정
나. 위임전결 규정
다. 사무분장 규정
2. 개정사유
가. 직제 규정: 총장직속기구인 대학인권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학생지원 업무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학생팀 이관 추진하고자 함
나. 사무분장 규정: 직제 변경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해 개정하고자 함
다. 위임전결 규정: 직제 규정, 사무분장 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2.2.16.~ 2022.2.22.
5. 의견제출처: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