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연장 안내 (01월18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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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18 08:56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 18일부터 1.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하였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
정부안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 (주요내용) 2021.01.16 기준
사적모임 관련 (5인 이상)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제외
종교시설 관련 |
종교시설에서 위험도가 낮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수의 20%로 허용하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정규활동 외 모든 모임․식사 금지조치는 유지합니다.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됩니다.
숙박시설 관련 |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카페 및 식당 관련 |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장‧배달만 허용되었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21시 까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2021.01.16 기준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 변경 |
기준 다중이용시설별 23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21시 이후 제한으로 변경ㆍ시행합니다.
유흥시설 5종 관련 |
완화하기로 결정했던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를 유흥시설 5종,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로 변경ㆍ시행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기간 방역수칙 조정 |
① 공공체육시설 :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합니다.
② 무도장‧무도학원 : 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되었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완화·조정하였습니다.
③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합니다.
④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첨부파일 내용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