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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 2023학년도 재학생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법정의무교육)

조회수
910
등록일
2023-04-03 09:38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교육이 의무로 규정(연간 1회 이상)됨에 따라, 

재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재학생(전공심화과정 포함) 여러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3. 4. 3.(월) ~ 4. 30.(일)

▶ 대상: 재학생 전체 (전공심화과정 포함)

▶ 방법

  e-class system(LMS) 접속 및 로그인 > 교육현황 > 비정규과목 >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 2023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수강신청 > 수강 > 만족도 조사 참여 > 수료

 

▶ 문의: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 053-850-1223,1224

 

 

고등직업교육혁신원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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