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 및 폐지(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조회수
- 1,029
- 등록일
- 2022-08-01 17:22
2022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 및 폐지(안)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개정(안)
1) 직제 규정
2) 사무분장 규정
3) 위임전결 규정
4) 대경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 규정
5)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나. 폐지(안): 성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2. 개정 및 폐지 사유
가. 개정(안)
1) 직제 규정: 조직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대경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 명칭 변경하여 '대경진로진학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2) 사무분장 규정: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사무분장 규정 내 센터 명칭변경하고자 함
3) 위임전결 규정: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 규정 내 센터 명칭변경하고자 함
4) 대경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 규정: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센터 운영 규정 내 센터 명칭변경하고자 함
5)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의 산학협력영역 중 산학 및 취업 관련 항목의 배점 비중을 조정하여 합리적 평가를 하기 위함
나. 폐지(안)
1) 성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성교육지원센터 폐지에 따라 해당 규정 폐지하고자 함
3. 개정 및 폐지(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2.8.1.~ 8.7.
5. 의견제출처: 이메일(aurahm@t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