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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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31 11:07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고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 명시에 따라, 현장실습 이수시기에 따른 명확한 근거 마련에 따른 개정
나. 학칙 등 교육과정 용어 통일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변경에 따른 개정
다. 상위법 명칭 통일 권고로 인한 명칠 변경(집중이수제)에 따른 개정
라. 2022학년도 학부(과)명 추가 및 학위명추가에 따른 개정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1.05.31(월) - 06.06(일)(7일)
4. 의견제출: 2021년 06월 06일(일)까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무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의견서 제출)
6.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다.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