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코로나19 확진자 행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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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4
- 등록일
- 2022-08-23 08:49
2022-2학기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행동수칙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확진 시
* 자가격리 : 확진자에 한해 방역당국이 정한 날짜 까지 격리 ( 현재 7일)
* 확진자 신고 의무 유지 : 교내 확진자 발생시 학생은 담당 교수에게 신고하고, 교직원은 소속 부서장 및 보건실로 신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시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달‧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실시 가능).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2. 격리생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격리해제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