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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학교 정규직(건축·시설분야) 채용 공고

조회수
139
등록일
2024-11-13 09:24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구분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지원자격

우대사항

비고

정규직

건축·시설

1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

건축관련 전공자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국가공무원법 및 본교 직원인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대상자

오토캐드 능력 우수자

적산 및 내역서 작성 능 력 우수자

 

 

2. 근무장소 : 대경대학교 본교(경산시 자인면 소재)

 

3. 보수형태 : 연봉제(본교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름)

 

4. 지원 방법 및채용방법

 가. 지원 방법

  1) 대학 홈페이지(https://www.tk.ac.kr)채용 공고의 지원서  이메일(moran@tk.ac.kr)제출

    (서류전형합격시 관련 증빙서류 이메일(moran@tk.ac.kr)제출)

  2) 사람인 양식 제출

    (서류전형합격시 본교 지원서양식(자기소개서포함) 관련 증빙서류 이메일(moran@tk.ac.kr)제출)

 나. 채용방법

  1)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개별통보)

  2) 2차 면접전형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개별통보)

 

5. 일정

일정

일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4.11.13.() ~

2024.11.19.() 18:00 까지

·이메일(moran@tk.ac.kr) 또는

·사람인 사이트를 통한 제출

·2024.11.19.()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1.26 .()

예정

·개별통보(합격자 및 불합격자)

면접전형

2024.12. 3.()

예정

·대경대학교(본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10.()

예정

·개별통보

채용

2024.12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문자 안내

 

6.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비고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각 1

붙임양식 제출(붙임1 ~ 붙임3)

필수

서류접수 시 제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위별 각 1

서류전형 합격시 제출

경력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대상자 증빙서류 각 1

해당자

서류접수시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7. 기타사항

. 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 (대경대학교)의 요구

        없이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 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지원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

. 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면접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입니다.

. 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붙임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경대학교 총무처(053-850-1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3.

 

대 경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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