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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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14 20:41
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나.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
2. 개정사유
가.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의 산학협력영역 세부기준 및 배정 조정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 등을 확보하고자함
나.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 직원근무성적평가 시 성과평정의 산출 및 반영을 정량화 하기 어렵고, 성과평정이 불가능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1.5.14.~ 5.20.
5. 의견제출: 이메일(aurahm@t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