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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767
등록일
2022-11-24 13:53

1. 대상규정

 

  . 제정()

 1) 교육전담교원 규정

 2) 공용장비지원센터 운영 규정

 

  . 개정()

 1) CO-OP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3) DK Exp-Up교육 종합지원단 규정

 4) 연구실안전환경경관리 규정

 5) 직제 규정

 6) 전임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7) 교직원 보수 규정

 8) 산학협력전담교수제 운영 규정


 

2. ·개정 사유

 

  . 제정()

 1) 교육전담교원 규정: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제도 개선하고자 함

 2) 공용장비지원센터 운영 규정본교 보유 첨단연구장비를 산업체 등 외부와 공동활용하기 위함

 

  . 개정()

 1) CO-OP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CO-OP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하기 위함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현장실습학기제 실습대상자에 대한 실습시기, 학점이수 등 세부사항 규정하고, 그에 따른 교과목명 개편하여 운영하기 위함

 3) DK Exp-Up교육 종합지원단 규정: 위원회 당연직(보직자) 위원의 비중을 낮추어 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

 4) 연구실안전환경경관리 규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조직 체계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명확히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책임.권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표시설치부착 등 개정하여 관리하기 위함

 5) 직제 규정: 전임교원 비정년트랙의 직종 중 강의전담교원을 교육전담교원으로 명칭개칭 개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무처 내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6) 전임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의 직종 중 강의전담교원을 교육전담교원으로 명칭개칭 개정하기 위함

 7) 교직원 보수 규정: 전임교원 비정년트랙의 직종 중 강의전담교원을 교육전담교원으로 명칭개칭 개정하기 위함

 8) 산학협력전담교수제 운영 규정: 비전임교원의 구분의 오류를 자구수정하고자 함

 

 

3. ·개정():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2.11.24.~ 11.30.

 

5. 의견제출처: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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