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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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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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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 조정실
댓글 0건 조회 4,536회 작성일 2023-11-06 11:14

본문

1. 대상규정: 교원인사 규정 제정(안)

 

2. 개정사유: 교원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적용을 위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3.11.6.(월)~ 11.12.(일)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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