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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

조회수
940
등록일
2023-02-13 09:49

1. 관련

  

학칙 제37(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2. 학칙 제37조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기간2023학년도 1학기

 

 

 나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교과목자격인정실무 대회수상인정실무 산업체인정실무 교육이수인정실무 연구인정실무 

 (중복 교과목 학점 인정 불가)

  

 다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대상전체학년(전공심화과정포함) (*, 1학년 1학기 신청불가)

  

 라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절차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절차.png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서 및 평가서 제출 기간: 2023.03.06.(월) ~ 03.10.(금)

 

 바상세내용: 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참조

 

  

※ 문의교무처(053) 850-1219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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