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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조회수
1,006
등록일
2023-01-31 16:24

1. 관련: 고등직업교육정책과-764 (2023.01.30.)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적용사항 안내 

 

2. 질병관리청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기준으로 한 학교 현장 적용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 1.30. 부터) 

 

3. 추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탑승자

  ( 스쿨버스 탑승시 마스크 필수 )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접촉: 확진자의 증상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 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 접촉력이 있는 경우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엘리베이터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비말 생성행위가 많은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3.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등을 합창는 경우

4.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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