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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교원 자격증 발급을 위한 무시험원서 접수 안내(수정)

조회수
938
등록일
2022-12-29 16:55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대상: 2023년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 학생 

2. 제출내용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간호학과의 경우,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취득예정시 추후 제출)

  2)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1부

3. 제출기간: 2022.12.29.(목)~01.06.(금)

4. 제출장소: 각 학과별 사무실(간호학과, 유아교육과)

5. 유의사항

  - 법령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

  - 성범죄경력 조회는 대학에서 일괄 조회함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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