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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코로나19 확진자 행동 안내

조회수
888
등록일
2022-08-23 08:49

2022-2학기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행동수칙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확진 시

 자가격리 : 확진자에 한해 방역당국이 정한 날짜 까지 격리 ( 현재 7일)

  *  확진자 신고 의무 유지 : 교내 확진자 발생시 학생은 담당 교수에게 신고하고, 교직원은 소속 부서장 및 보건실로 신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실시 가능).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2. 격리생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격리해제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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