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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전과(전공변경)제도 시행

조회수
997
등록일
2023-02-22 14:01

2023학년도 1학기 전과(전공변경)제도 시행

 

자격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년 1학기 과정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과(전공변경신청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전과를 원하는 재학생 중 1개 학기 이수자(1학년 1학기 이수자) 12학점 이상, 2개 학기 이수자(1학년 2학기 이수자) 30학점이상, 3개 학기 이수자(2학년 1학기 이수자) 5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한

 재입학자는 전과(전공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
 유아교육과간호학과안경광학과임상병리학과로 전과는 신청 할 수 없다.
 전과(전공변경신청은 2년제 학과 3개 학기 이상 수료자(, 3년제 학과의 경우 4개 학기 이상 수료자)는 전과 신청이 불허하다.
 전과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성적(평균평점)순으로 허가한다.


등록금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을 납부한자가 전과하는 경우 전입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 차액이 발생
하면 환불 또는 징수한다.


교과이수

 전과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 학부·학과의 교과이수 원칙에 따른다.
 전입 학부·학과로의 전과를 함으로서 전공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도
있다( 전과 합격자는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절차

 전과를 원하는 자는 전과신청서전과사유서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출전입예정 학과장(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

 

 

신청기간 : 2023 3 2() - 3 7(), 16:00까지(시간엄수)

 주말(3 4~5)은 접수 제외

 

 

합격자발표 : 2023 3 14()(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수강정정: 2023 3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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