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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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17 21:47
1. 대상규정
가. 제정(안)
1) 기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2)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나. 개정(안)
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2) 학생출결관리 규정
3)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4)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5)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6) 직제 규정
7) 사무분장 규정
8) 위임전결 규정
9) 폐과교원에 대한 인사 규정
10) 대경대학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운영 규정
11) 전임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2. 제·개정 사유
가. 제정(안)
1) 기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기업지원 제도, 인프라, 인재양성 역량을 기반으로 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및 산학협력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 하고자 함
2)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개정(안)
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개정에 따라 평의원 추가 구성으로 조교 평의원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학생출결관리 규정: 공인출석인정 기간 및 사항에 대해 재정립하고자 함
3)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평생교육원 분원의 위치를 개정하고자 함
4)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외국인유학생 장학 혜택 중 기숙사 지원 혜택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자구수정하고자 함
5)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교수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운영 근거 마련하고자 함
6) 직제 규정: 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및 산학협력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 하고자 산학협력단 직제를 개편하고자 함
7) 사무분장 규정: 산학협력단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8) 위임전결 규정: 산학협력단 직제 개편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9) 폐과교원에 대한 인사 규정: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에 따라 본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10) 대경대학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운영 규정: 위원 구성을 효과적으로 정하고, 구성규모를 명확히 정하고자 함
11) 전임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면접심사위원의 유고시 위원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서류심사시 교육경력인정환산기준을 일부 자구수정하고자 함
3. 제·개정(안):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3.2.17.~ 2.23.
5. 의견제출처: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