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대학교 정규직(건축·시설분야) 채용 공고
- 조회수
- 133
- 등록일
- 2024-11-13 09:24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구분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지원자격 |
우대사항 |
비고 |
정규직 |
건축·시설 |
1명 |
▪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 ▪ 건축관련 전공자 ▪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국가공무원법 및 본교 직원인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대상자 ▪ 오토캐드 능력 우수자 ▪ 적산 및 내역서 작성 능 력 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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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장소 : 대경대학교 본교(경산시 자인면 소재)
3. 보수형태 : 연봉제(본교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름)
4. 지원 방법 및채용방법
가. 지원 방법
1) 대학 홈페이지(https://www.tk.ac.kr)채용 공고의 지원서 이메일(moran@tk.ac.kr)제출
(서류전형합격시 관련 증빙서류 이메일(moran@tk.ac.kr)제출)
2) 사람인 양식 제출
(서류전형합격시 본교 지원서양식(자기소개서포함) 관련 증빙서류 이메일(moran@tk.ac.kr)제출)
나. 채용방법
1)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개별통보)
2) 2차 면접전형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개별통보)
5. 일정
일정 |
일시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24.11.13.(수) ~ 2024.11.19.(화) 18:00 까지 |
·이메일(moran@tk.ac.kr) 또는 ·사람인 사이트를 통한 제출 ·2024.11.19.(화)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1.26 .(화) 예정 |
·개별통보(합격자 및 불합격자) |
면접전형 |
2024.12. 3.(화) 예정 |
·대경대학교(본교)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2. 10.(화) 예정 |
·개별통보 |
채용 |
2024.12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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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문자 안내
6.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
비고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붙임양식 제출(붙임1 ~ 붙임3) |
필수 |
서류접수 시 제출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위별 각 1부 |
서류전형 합격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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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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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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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대상자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 |
※ 서류접수시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7.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 (대경대학교)의 요구
없이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나.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 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지원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
마.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본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면접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입니다.
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카. 결격사유(붙임참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경대학교 총무처(053-850-1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3.
대 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