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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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22 10:39
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정
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명칭중복으로 인한 개정
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규정 구체적 명시에 따라 불필요한 일부 내용 삭제에 따른 개정
마. 언어재활과 폐과로 인해 전과 불가능학과 관련 내용 삭제에 따른 개정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1.12.22(수) - 12.28(화)(7일)
4. 의견제출: 2021년 12월 28일(화)까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무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개정 의견서 제출)
6.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다.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